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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5 화공안전관리 Chapter 01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

smilea247 2025. 6. 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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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1. 위험물의 정의

인화성 및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며,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위험물 종류

2-1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위험물 종류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Tip. 폭발유과 보고 아찔하니)
  • 산에스테르류
  • 트로화합물
  • 트로소화합물
  • 조화합물
  • 조화합물
  • 이드리진 유도체
  • 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Tip. 물이 콸 흐르는 라의 알리의 적토마)
  • 륨 • 트륨
  • 화인 • 
  • 알칼루미늄 • 알칼리튬
  • 그네슘 분말
  • 알칼리금속(리튬 • 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 유기 금속화합물(알칼알루미늄 및 알칼리튬은 제외한다)
  • 셀룰로이드류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Tip. 산고 염소 중산과수원에서 즙 듬뿍고를 리도록 먹어)
  •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 염소산 및 그 염류
  • 염소산 및 그 염류
  • 염소산 및 그 염류
  • 브롬산 및 그 염류
  • 요오드산 및 그 염류
  • 산화소 및 무기 과산화물
  • 산 및 그 염류
  • 과망간산 및 그 염류
  • 크롬 및 그 염류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에서 인화점이 60°C 이하인 액체로 고온 • 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 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인 물질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 초과인 물질 노르말핵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60도 이하인 물질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라핀유, 이소아말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리진

 

인화성 가스

수소
• 아세틸렌
폭발 3등급
에틸렌 폭발 2등급
• 메탄
• 에탄
• 프로판
• 부탄
폭발 1등급
유해 위험 물질 규정량에 따른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부식성
산류
농도 20% 이상 황산, 염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농도 60% 이상 불산, 아세트산, 인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부식성
염기류
농도 40% 이상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급성 독성 물질

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LD50(경구, 쥐)이 300mg/kg(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1,000mg/kg(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LC50(쥐, 4시간 흡입)이 1mg/L 이하인 화학물질

 

02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 안전 수칙

1.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방법

1-1 위험물 제조 • 취급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 기준 ★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2 안전거리

사업주는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구분 안전거리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10m 이상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 사이(나머지)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국소배기시설

2-1 후드 설치 시 설치기준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hood)의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4.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2-2 덕트 설치 시 설치기준

  1.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3. 밀폐공간

3-1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밀폐공간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 화재 •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가스 이산화탄소 • 일산화탄소 • 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산소결핍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산소결핍증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
적정공기 산소 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

 

밀폐공간작업 시 근로자의 피난 및 구출에 필요한 기구

  • 공기호흡기 or 송기마스크
  • 사다리
  • 섬유로프

3-2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 시행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 •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장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3-3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확인 사항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 • 유입 •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