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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1. 위험물의 정의
인화성 및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며,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위험물 종류
2-1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위험물 종류 ★★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Tip. 폭발한 유과 보고 아찔해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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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Tip. 물이 콸콸 흐르는 나라의 황제 알리의 적토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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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Tip. 산고 염소 중산 옆 과수원에서 과즙 듬뿍 망고를 질리도록 먹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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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액체
표준압력에서 인화점이 60°C 이하인 액체로 고온 • 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 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인 물질 |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
|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 초과인 물질 | 노르말핵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 |
|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60도 이하인 물질 |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라핀유, 이소아말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리진 | |
인화성 가스
| • 수소 • 아세틸렌 |
폭발 3등급 |
| • 에틸렌 | 폭발 2등급 |
| • 메탄 • 에탄 • 프로판 • 부탄 |
폭발 1등급 |
| 유해 • 위험 물질 규정량에 따른 인화성 가스 |
부식성 물질
| 부식성 산류 |
농도 20% 이상 | 황산, 염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
| 농도 60% 이상 | 불산, 아세트산, 인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 |
| 부식성 염기류 |
농도 40% 이상 |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
급성 독성 물질
|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
LD50(경구, 쥐)이 300mg/kg(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
|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1,000mg/kg(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
|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LC50(쥐, 4시간 흡입)이 1mg/L 이하인 화학물질 |
02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 안전 수칙
1.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방법
1-1 위험물 제조 • 취급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 기준 ★
|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
|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1-2 안전거리
사업주는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구분 | 안전거리 |
|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 |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10m 이상 |
|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 사이(나머지) |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국소배기시설
2-1 후드 설치 시 설치기준 ✓
-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후드(hood)의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2-2 덕트 설치 시 설치기준 ✓
-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할 것
-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3. 밀폐공간
3-1 용어의 정의
| 용어 | 정의 |
| 밀폐공간 |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 화재 •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 유해가스 | 이산화탄소 • 일산화탄소 • 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
| 산소결핍 |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
| 산소결핍증 |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 |
| 적정공기 | 산소 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 |
✅ 밀폐공간작업 시 근로자의 피난 및 구출에 필요한 기구
- 공기호흡기 or 송기마스크
- 사다리
- 섬유로프
3-2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 시행 ✓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 밀폐공간 내 질식 •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장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3-3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확인 사항 ✓
-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 • 유입 •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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