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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정안전보고서 (PSM)
1. 공전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암기)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별표 13(유해 • 위험물질 규정량)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질소 화합물, 질소 •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제외 대상 설비
- 원자력 설비
- 군사시설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 도매 • 소매시설
- 차량 등의 운송설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 저장시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 • 화재 • 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
사업주는 유해 • 위험 설비의 설치 •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시 공사 착공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3.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Tip. 안보고 서서 운전하면 위험하므로 반드시 앉아서 비상조치를 취한다.
| 내용 | 세부내용 |
| 공전안전자료 |
|
| 공정위험성평가서 |
|
| 안전운전계획 |
|
| 비상조치계획 |
|
|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0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정의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나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항목 ★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유해성 • 위험성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응급조치요령
- 폭발 • 화재 시 대처방법
-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 취급 및 저장방법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물리 • 화학적 특성
- 안정성 및 반응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폐기 시 주의사항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법적규제 현황
- 그 밖의 참고사항
✅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제출 제외 대한 화학물질 등 (4-5 가지 암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비료관리법⌋ 제2조2제1호에 따른 비료
-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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