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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5 화공안전관리 Chapter 02 공정안전

smilea247 2025. 6. 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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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정안전보고서 (PSM)

1. 공전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암기)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별표 13(유해 • 위험물질 규정량)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 •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제외 대상 설비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 • 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 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 • 화재 • 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

사업주는 유해 • 위험 설비의 설치 •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시 공사 착공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3.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Tip. 안보고 운전하면 위험하므로 반드시 앉아비상조치를 취한다.

내용 세부내용
공전
  • 취급 • 저장하고 있거나 취급 • 저장하려는 유해 • 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 •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 • 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 •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공정위험성평가서
  • 체크리스트(Checklist)
  •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 작업자 실수 분석(HEA)
  •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 이상위험도 분석(FMECA)
  • 결함 수 분석(FTA)
  • 사건 수 분석(ETA)
  • 원인결과 분석(CCA)
  • 위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 • 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 인력보유현황
  • 사고발생 시 각 부서 •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0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정의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나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항목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 •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 • 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 • 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제출 제외 대한 화학물질 등 (4-5 가지 암기)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2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7.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