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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6 건설안전관리 Chapter 02 건설재해 및 대책

smilea247 2025. 6. 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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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너짐(붕괴) 재해 및 대책

1. 토석 및 토사 붕괴(무너짐)의 원인

외적원인 내적원인
•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구배의 증가
• 공사에 의한 진동, 반복하중의 증가
•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 작용
•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 토사 및 암성의 혼합층 두께
• 절토 사면의 토질, 암면
• 성토 사면의 토질
• 토석의 강도 저하

 

02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1.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방지

1-1 굴착 작업 시 사전 조치사항

  1. 형상 • 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3.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4. 균열 • 함수 •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1-2 굴착 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

  1.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2.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3.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 • 보호대책
  4.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5.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6.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7. 그 밖에 안전 • 보건에 관련된 사항

1-3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지반의 종류 기울기
모래 1 : 1.8
연암 및 풍화암 1 : 1.0
경암 1 : 0.5
그 밖의 흙 1 : 1.2

 

2. 흙막이 공법

2-1 흙막이 공법의 분류

구조방식, 지지방식

2-3 흙막이 지보공의 정기 점검 사항 ★

Tip. 부재의 접속부 손상 • 변형되면 버팀대침하된다.

  1. 부재의 접속부 •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2. 부재의 손상 • 변형 • 부식 •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3.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4. 침하의 정도

3. 잠함 내 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3-1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 ★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4. 터널굴착공사

4-1 터널굴착 작업의 사전조사 사항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 • 출수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 • 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4-2 터널굴착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사항

  1. 굴착의 방법
  2.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3.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터널의 계측관리 사항

  • 내공변위
  • 천단침하
  • 지층, 지표침하
  • 록볼트 측력 측정
  • 숏크리트 응력

4-3 터널지보공의 점검사항

  1. 부재의 손상 • 변형 • 부식 • 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의 긴압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4-4 터널공사 등의 건설작업 시 인화성 가스에 의한 화재, 폭발 위험을 조기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동경보장치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 계기의 이상 유무
  2. 검지부의 이상 유무
  3.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03 추락(떨어짐) 재해 및 대책

1. 추락(떨어짐) 재해 발생유형 및 발생 원인

발생유형 발생원인
• 고소 작업 시 추락(떨어짐)
• 작업발판에서 추락(떨어짐)
• 비계로부터의 추락(떨어짐)
• 개구부에서의 추락(떨어짐)
• 경사로, 계단 및 사다리로부터의 추락(떨어짐)
• 철골, 비계 등 조립 및 설치작업 중 추락(떨어짐)
• 건설 기계/기구에서의 추락(떨어짐)
• 갱폼에서의 추락(떨어짐)
• 해체 작업 중의 추락(떨어짐) 등
• 안전통로 미확보
• 작업발판 미설치 또는 불량
• 안전난간 미설치
• 추락방호망 미설치
• 개인보호구(안전대) 미착용
•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
• 작업방법/작업순서의 불량
• 경사로, 사다리 등의 안전기준 미준수
• 건설기계/기구의 자체적인 결함 등

 

2. 추락(떨어짐) 방호 및 방지

2-1 추락(떨어짐)의 방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추랑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건축물 등의 바깥 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2-2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1.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랑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추랑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작요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안전대의 부착설비

  1.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2-4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2.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 제2항 각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3. 추락방지용 방호설비

3-1 작업발판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된다.

 

작업발판의 구조

  •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 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을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2 안전난간

안전난간의 구조 ★★

  •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04 낙하(맞음) 재해대책

1. 낙하(맞음) 발생원인

공구나 재료 및 기타 여러 물체들이 작업자에게 낙하(맞음)에 의해 상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높은 위치에 둔 자재 등의 불안한 적재 및 정리정돈 불량
  2.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재료나 공구의 떨어짐
  3. 높은 곳에서 자재투하 시 투하설비 미사용
  4.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및 상태 불량
  5. 자재 인양 시 줄걸이 작업의 불량
  6. 자재 인양 시 강풍 등의 환경조건에 의한 낙하(맞음)
  7. 개구부, 틈새 등으로의 낙하물 발생 등
  8. 위험장소의 출입금지 및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의 관리 소홀

2. 예방대책

2-1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1. 낙하물 방지망 설치
  2. 수직 보호망 설치
  3. 방호 선반 설치
  4.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5. 보호구 착용

2-2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 설치 시 준수사항 ★★

  1.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를 유지할 것

  작업의 제한

  •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