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안전관리자/시험 준비

산업안전기사 실기 ★★

smilea247 2025. 6. 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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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구성

•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

 

•  사용자 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산업안전보건워원회를 구성해야할 사업장의 종류(50인 이상)

Tip. 가 와서 화목금토일요일엔 자동차를 타고 출근했다.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화학뮬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토사석 광업
  • 1차 금속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의결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롼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항 사항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Tip.보고 서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자비상조치를 취한다.

  • 안전운전계획서
  • 공정위험성평가서
  • 공정
  • 비상조치계획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얍
  • 화약 및 불꽃재조업


노사협의체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구성

•  근로자 위원

  • 도급 및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1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사용자 위원

  • 도급 및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및 개최주기

  • 설치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
  • 개최주기 : 2개월 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 • 기구 및 설비

Tip. 전리고프아케이크 사곤

  • 단기 및 절곡기
  • 프트
  • 소작업대
  • 레스
  • 력용기
  • 러기
  • 레인
  • 출성형기
  • 돌라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상 형식별 제품심사 기준: 60일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장갑
  • 안전화
  • 보호복
  • 송기마스크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안전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

  •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부식성 물질
  • 인화성 가스
  • 인화성 액체

 
 

유해 • 위험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 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해서는 안되는 기계 • 기구 / 방호장치

Tip. 예게 공원 속에서 포장을 하네?

  • 초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절단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포장기(진공포장기, 랩핑기 한정)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롤러기 방호장치 종류 및 설치위치

  • 손조작식 : 밑면에서 1.8m 이내
  •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0.6m 이내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할 사항

  •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의 값(4톤을 초과하는 경우,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것
  •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16cm 미만일 것

 

안전난간대 구조

  • 상부난간대 : 바닥면 •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
  • 난간대 :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 하중 :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

  •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 낙하 • 전도 •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 작업 작업계획서 내용

Tip. 중계  어빵  

  • 낙하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 전도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 붕괴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 추락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 협착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타워크레인을 설치 • 조립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

  •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 설치 • 조립 및 해체순서
  • 작업도구 • 장비 •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 타워크레인의 지지 방법

 

굴착면에 높이가 2m 이상이되는 지반의 굴착을하는 경우 작업장의 지형 •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 후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 매설물에 대한 이설 • 보호대책
  •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

  • 흙막이벽을 깊이 설치하여 지하수의 흐름을 막는다.
  •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벽을 설치한다.
  • 탈수 공법을 실시한다.
  • 지하수 수위를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