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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구성
•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
• 사용자 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산업안전보건워원회를 구성해야할 사업장의 종류(50인 이상)
Tip. 비가 와서 화목금토일요일엔 자동차를 타고 출근했다.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화학뮬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토사석 광업
- 1차 금속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의결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롼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항 사항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Tip. 안보고 서서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자서 비상조치를 취한다.
- 안전운전계획서
- 공정위험성평가서
- 공정안전자료
- 비상조치계획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얍
- 화약 및 불꽃재조업
노사협의체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구성
• 근로자 위원
- 도급 및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1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사용자 위원
- 도급 및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및 개최주기
- 설치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
- 개최주기 : 2개월 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 • 기구 및 설비
Tip. 전리 배고프아서 롤케이크 사곤해
- 전단기 및 절곡기
- 리프트
- 고소작업대
- 프레스
- 압력용기
- 롤러기
- 크레인
- 사출성형기
- 곤돌라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상 형식별 제품심사 기준: 60일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장갑
- 안전화
- 보호복
- 송기마스크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안전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
-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부식성 물질
- 인화성 가스
- 인화성 액체
유해 • 위험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 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해서는 안되는 기계 • 기구 / 방호장치
Tip. 예게 공원 속에서 포장을 하네?
- 예초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금속절단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포장기(진공포장기, 랩핑기 한정)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롤러기 방호장치 종류 및 설치위치
- 손조작식 : 밑면에서 1.8m 이내
-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0.6m 이내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할 사항
-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의 값(4톤을 초과하는 경우,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것
-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16cm 미만일 것
안전난간대 구조
- 상부난간대 : 바닥면 •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
- 난간대 :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 하중 :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
-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 낙하 • 전도 •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 작업 작업계획서 내용
Tip. 중계동 낙지전에 붕어빵 추가 협회
- 낙하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 전도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 붕괴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 추락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 협착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타워크레인을 설치 • 조립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
-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 설치 • 조립 및 해체순서
- 작업도구 • 장비 •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 타워크레인의 지지 방법
굴착면에 높이가 2m 이상이되는 지반의 굴착을하는 경우 작업장의 지형 •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 후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 매설물에 대한 이설 • 보호대책
-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
- 흙막이벽을 깊이 설치하여 지하수의 흐름을 막는다.
-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벽을 설치한다.
- 탈수 공법을 실시한다.
- 지하수 수위를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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