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안전관리자/시험 준비

산업안전기사 실기 암기

smilea247 2025. 6. 2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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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 유지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 관리 •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음작업에 대한 기준

  • 소음작업 :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의 발생하는 작업
  • 강렬한 소음작업 :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9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 강렬한 소음작업 : 1일 2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10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기계설비의 방호원리 3가지

  • 위험제거
  • 차단
  • 덮어씌움
  • 위험에 적응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 설비 등을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첨부해야하는 서류

  • 건축물 각 층의 계층도
  • 기계 • 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 • 설비의 배치도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교육을 해야하는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 • 사용 • 운반 •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도입하게 된 경우
  • 유해성 •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 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 건강기능식품
  • 농약
  • 비료
  • 사료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산업안전보건법상 설치 •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안전관리자 증원 • 교체해야하는 경우

  • 중대재해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중 기계 • 기구 및 설비

Tip. 학원(화건) 가용

  • 학설비
  • 조설비
  • 스집합 용접장치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해로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조치사항

  •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 제전복 착용
  •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한다.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

  •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 기구
  • 물 또는 도전성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1,500V 이하의 직류전압이나 1,000V 이하의 교류전압)용 전기기계 • 기구
  • 철판 •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 기구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 기구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하여야 하는 기계 • 기구 중 코드 및 플러그를 접지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 • 기구

  • 대지전압이 150V 를 넘는 것
  • 냉장고 • 세탁기 •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 • 기구
  • 휴대형 손전등
  •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 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BLEVE(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 비등액 팽창 증기 폭발) 에 영향을 주는 인자

  • 저장용기의 재질
  • 내용물의 인화성 및 독성상태
  • 주위온도와 압력상태
  •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화학밸브의 막힘 등 이상상태로 인한 압력상승으로 해당 설비의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파열판을 설치해야하는 경우

  •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운전 중 안전밸브의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파열판을 설치하는 설비

  • 압력용기(안지름이 150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
  • 정변위 압축기
  • 정변위 펌프

 

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설비 점검사항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안전밸브 • 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냉각장치 • 가열장치 • 교환장치 • 압축장치 •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 고려사항

  • 가스가 누출된 경우 그 가스가 정제되지 않을 것
  •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국소배기 장치 후드의 설치기준

  •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의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지붕 • 벽 • 천장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 발생기실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출 것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외 대상 설비

  • 원자력 설비
  • 군사시설
  • 도매 • 소매시설
  • 차량 등의 운송설비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예방에 필요한 준수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 보관 현황 파악
  •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건설업 중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기한 및 첨부서류

제출기한: 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첨부서류

  • 공사개요서
  • 전체 공정표
  • 안전관리 조직표
  •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양중기용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 : 10 이상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 :  5 이상
  •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 3
  • 그 밖: 4

 

양중기 달기체인 사용 금지사항

  •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달 비계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기준

  • 꼬인 것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섬유로프)

  • 꼬임이 끊어진 것
  •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교류아크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장치 설치장소

  •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쌓인 장소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 근로자가 물 •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 사용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 기계 • 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로프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 시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Tip. 타, 치, 해 추 신 수(순)

  • 붕괴 • 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설치 • 해체 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로봇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 로봇의 기본원리 • 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내용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 작업 전 점검사항

  •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복장
  •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 착용

 

사다리식 통로 설치 준수사항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으로 할 것
  • 발판의 폭은 30cm 이상으로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 이하로 할 것
  •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전기기계 • 기구를 설치하련느 경우 고려사항

  • 전기기계 • 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 습기 • 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 전기적 • 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 갱폼
  • 슬립폼
  • 클라이밍폼
  • 터널라이닝 폼

 

목재가공용 둥근톱 방호장치 중 분할날이 갖추어야 할 사항

  • 견고히 고정할 수 있으며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 이내로 조정
  • 분할날 조임볼트는 2개 이상일 것
  • 분할날 조임볼트는 이완방지조치가 되어 있을 것

 

특급방진마스크 사용 장소

  •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발생장소
  • 석면 취급장소

 

1급방진마스크 사용 장소

  • 특급마스크 사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 금속 흄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 장소
  •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지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발판 • 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전도 또는 굴러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

  •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 • 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 차량운전자의 성명 • 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화재 유형에 따른 표시색 / 화재의 분류 

유형표시색화재의 분류
A백색일반화재
B황색유류화재
C청색전기화재
D무색금속화재

 

부두 • 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사업주의 조치사항

  •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할 것
  •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의 다리 또는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게시사항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취급시의 주의사항
  • 착용하여야할 보호구
  •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