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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4 전기안전관리 Chapter 01 감전 재해 방지 대책

smilea247 2025. 6. 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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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감전 재해 방지 대책

01 감전재해의 요인

1. 통전경로에 따른 감전 위험도

통전경로 위험도
왼손 → 가슴
오른손 → 가슴
1.5
1.3
왼손 → 한발 또는 양발
양손 → 양발
오른손 → 한발 또는 양발
1.0
1.0
0.8
왼손 → 등
한손 또는 양손 → 앉아있는 자리
왼손 → 오른손
오른손 → 등
0.7
0.7
0.4
0.3

 

2. 전압의 구분

구분 교류[AC] 직류[DC] 이격거리
인체 건물
저압 1,000V 이하 1,500V 이하 1m 없음
고압 1,000V 초과
7,000V 이하
1,500V 초과
7,000V 이하
1.2m 1m
특고압 7,000V 초과 2m 2m

 

감전위험요소

• 1차적인 감전위험요소

  • 통전전류의 크기
  • 통전경로
  • 통전시간
  • 통전전원의 종류(교류 또는 직류)

• 2차적인 감전위험 요소

  • 전압의 크기
  • 인체의 조건(저항)
  • 계절
  • 개인차

3. 통전전류의 세기 및 그에 따른 영향

3-1 통전전류의 세기에 따른 인체의 영향

분류 통전전류
최소감지전류 1-2mA
고통한계전류 7-8mA
이탈가능전류 10-15mA
이탈불능전류 15-50mA
심실세동전류 50-100mA

 

3-2 심실세동전류 ★

I: 심실세동전류 [mA]

T: 통전시간[sec]

 

3-3 위험한계에너지

W: 열량[J]

I: 전류[A]

R: 저항[Ω]

T: 통전시간[sec]

 

02 누전차단기

1. 누전차단기의 적용 범위 ★★★

적용대상(꼭 설치해야하는 장소)

  •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 기구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 하는 저압(1,500V이하 직류전압이나 1,000V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 • 기구
  • 철판 •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 기구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 기구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 동작시간: 0.03초 이내
  • 고속형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에서 동작시간이 0.1초 이내
  • 고감도형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인 차단기

03 아크 용접장치

1. 아크 용접기 구조

전원에서 아크 용접기를 통해 모재와 용접봉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그 열로 모재와 용접봉을 녹여서 용접시키는 기기로 구조는 아래와 같다.

 

2. 자동전격방지기

2-1 자동전격방지기의 역할

교류 아크 용접기의 아크 발생을 정지시킬 때 1초 이내에 주접점을 개로시켜 용접기의 홀더 및 아스선에 흐르는 2차 무부하 접압을 안전전압 25V 이하로 낮추는 방호장치이다.

 

2-3 자동전격방지기의 부착요령

  1. 직각으로 부착할 것
  2. 용접기의 이동, 진동, 충격으로 이완되지 않도록 이완방지조치를 할 것
  3. 작동상태를 알기 위한 표시등은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4. 테스터 스위치는 조작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04 전기작업안전

1. 정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1-1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 • 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 • 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2 정전 작업 시 전로 차단 절차(정전 작업 전 조치사항) ★★ ( 순서 암기 )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1-3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암기 )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2. 충전전로 작업 시 조치사항(활선작업 시 조치사항) - 5회 정독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절차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6.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 •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을 금지할 것
  8.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다음 표에 제시된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을 금지할 것
  •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
  •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
  •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kV)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
(단위: cm)
0.3 이하 접촉금지
0.3 초과 0.75 이하
0.75 초과 2 이하
2 초과 15 이하
15 초과 37 이하
30
45
60
90
37 초과 88 이하
88 초과 121 이하
121 초과 145 이하
145 초과 169 이하
110
130
150
170
169 초과 242 이하
242 초과 362 이하
362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800 이하
230
380
550
790

 

3. 직접 접촉에 대한 감전사고 방지대책

3-1 전기기계 •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성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 •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철탑 위 등 격리되어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