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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감전 재해 방지 대책
01 감전재해의 요인
1. 통전경로에 따른 감전 위험도
| 통전경로 | 위험도 |
| 왼손 → 가슴 오른손 → 가슴 |
1.5 1.3 |
| 왼손 → 한발 또는 양발 양손 → 양발 오른손 → 한발 또는 양발 |
1.0 1.0 0.8 |
| 왼손 → 등 한손 또는 양손 → 앉아있는 자리 왼손 → 오른손 오른손 → 등 |
0.7 0.7 0.4 0.3 |
2. 전압의 구분
| 구분 | 교류[AC] | 직류[DC] | 이격거리 | |
| 인체 | 건물 | |||
| 저압 | 1,000V 이하 | 1,500V 이하 | 1m | 없음 |
| 고압 | 1,000V 초과 7,000V 이하 |
1,500V 초과 7,000V 이하 |
1.2m | 1m |
| 특고압 | 7,000V 초과 | 2m | 2m | |
✅ 감전위험요소
• 1차적인 감전위험요소
- 통전전류의 크기
- 통전경로
- 통전시간
- 통전전원의 종류(교류 또는 직류)
• 2차적인 감전위험 요소
- 전압의 크기
- 인체의 조건(저항)
- 계절
- 개인차
3. 통전전류의 세기 및 그에 따른 영향
3-1 통전전류의 세기에 따른 인체의 영향
| 분류 | 통전전류 |
| 최소감지전류 | 1-2mA |
| 고통한계전류 | 7-8mA |
| 이탈가능전류 | 10-15mA |
| 이탈불능전류 | 15-50mA |
| 심실세동전류 | 50-100mA |
3-2 심실세동전류 ★

I: 심실세동전류 [mA]
T: 통전시간[sec]
3-3 위험한계에너지

W: 열량[J]
I: 전류[A]
R: 저항[Ω]
T: 통전시간[sec]
02 누전차단기
1. 누전차단기의 적용 범위 ★★★
적용대상(꼭 설치해야하는 장소)
-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 기구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 하는 저압(1,500V이하 직류전압이나 1,000V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 • 기구
- 철판 •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 기구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 기구
✅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 동작시간: 0.03초 이내
- 고속형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에서 동작시간이 0.1초 이내
- 고감도형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인 차단기
03 아크 용접장치
1. 아크 용접기 구조
전원에서 아크 용접기를 통해 모재와 용접봉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그 열로 모재와 용접봉을 녹여서 용접시키는 기기로 구조는 아래와 같다.

2. 자동전격방지기
2-1 자동전격방지기의 역할
교류 아크 용접기의 아크 발생을 정지시킬 때 1초 이내에 주접점을 개로시켜 용접기의 홀더 및 아스선에 흐르는 2차 무부하 접압을 안전전압 25V 이하로 낮추는 방호장치이다.
2-3 자동전격방지기의 부착요령
- 직각으로 부착할 것
- 용접기의 이동, 진동, 충격으로 이완되지 않도록 이완방지조치를 할 것
- 작동상태를 알기 위한 표시등은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 테스터 스위치는 조작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04 전기작업안전
1. 정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1-1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 • 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 • 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2 정전 작업 시 전로 차단 절차(정전 작업 전 조치사항) ★★ ( 순서 암기 )
-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1-3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암기 )
-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2. 충전전로 작업 시 조치사항(활선작업 시 조치사항) - 5회 정독
-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절차에 따른 조치를 할 것
-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 •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을 금지할 것
-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다음 표에 제시된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을 금지할 것
-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
-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
-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
|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kV) |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 (단위: cm) |
| 0.3 이하 | 접촉금지 |
| 0.3 초과 0.75 이하 0.75 초과 2 이하 2 초과 15 이하 15 초과 37 이하 |
30 45 60 90 |
| 37 초과 88 이하 88 초과 121 이하 121 초과 145 이하 145 초과 169 이하 |
110 130 150 170 |
| 169 초과 242 이하 242 초과 362 이하 362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800 이하 |
230 380 550 790 |
3. 직접 접촉에 대한 감전사고 방지대책
3-1 전기기계 •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성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 발전소 •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 전주 위 철탑 위 등 격리되어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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