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안전관리자/시험 준비

PART 02 안전교육 Chapter 01 안전교육

smilea247 2025. 5. 2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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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육심리학

1. 학습이론

학설자 종류 내용 원리 및 법칙
손다이크 시행착오설 학습이란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하여 선택되고 결합되는 것 • 준비성의 법칙
• 연습의 법칙
• 반복의 법칙
파블로프 ★ 조건반사설 행동의 성립을 조건화에 의해 설명. 즉, 일정한 훈련을 통하여 반응이나 새로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시간의 원리
• 일관성의 원리
• 계속성의 원리
• 강도의 원리
스키너 조작적
조건형성이론
어떤 반응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택적으로 강화를 주어 그 반응이 반복해서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 • 강화의 원리
• 소거의 원리 
• 변별의 원리
• 조형의 원리
• 자발적 회복의 원리

 

03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1. 안전보건교육의 단계별 교육과정

1-1 교육의 3단계 (Tip. 지기태)

1단계 : 지식교육

2단계 : 기능교육

3단계 : 태도교육

 

05 교육내용

1. 안전보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1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 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 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16시간 이상(최초작업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이수증)

 

 

1-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교육과정 교육시간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해서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1-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2-1, 2-2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 • 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 • 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교육에 포함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 • 보건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 • 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2-3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 • 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 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 작업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지반의 형태 • 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 • 해체 또는 변경 작업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 •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 • 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 • 비래 • 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교육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