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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육심리학
1. 학습이론
| 학설자 | 종류 | 내용 | 원리 및 법칙 |
| 손다이크 | 시행착오설 | 학습이란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하여 선택되고 결합되는 것 | • 준비성의 법칙 • 연습의 법칙 • 반복의 법칙 |
| 파블로프 ★ | 조건반사설 | 행동의 성립을 조건화에 의해 설명. 즉, 일정한 훈련을 통하여 반응이나 새로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 시간의 원리 • 일관성의 원리 • 계속성의 원리 • 강도의 원리 |
| 스키너 | 조작적 조건형성이론 |
어떤 반응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택적으로 강화를 주어 그 반응이 반복해서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 | • 강화의 원리 • 소거의 원리 • 변별의 원리 • 조형의 원리 • 자발적 회복의 원리 |
03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1. 안전보건교육의 단계별 교육과정
1-1 교육의 3단계 (Tip. 지기태)
1단계 : 지식교육
2단계 : 기능교육
3단계 : 태도교육
05 교육내용
1. 안전보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1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반기 6시간 이상 | |
| 그 밖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 반기 6시간 이상 |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 반기 12시간 이상 |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 |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4시간 이상 | ||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2시간 이상 | |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 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8시간 이상 | ||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 16시간 이상(최초작업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이수증) | |
1-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해서 실시 가능) |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1-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2.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2-1, 2-2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 정기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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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교육에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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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작업명 | 교육내용 |
|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
| 17.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
| 19.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 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 작업 |
|
| 26. 비계의 조립 • 해체 또는 변경 작업 |
|
|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
|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
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교육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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