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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기계 안전의 개념
01 기계의 위험 및 안전조건
1. 기계 설비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점 ★★★
| 협착점 Tip. 협이 배가 왕 고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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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임점 Tip. 끼회직고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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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점 Tip. 절회자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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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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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선 물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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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말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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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 위험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더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는 진열해서는 아니되는 기계 • 기구 (Tip. 예게, 공원 속에서 포장을 하고 있네?)
| 예초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 금속절단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 포장기계 (진공포장기, 랩핑기 한정)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CHAPTER 02 공작기계의 안전
01 절삭가공기계의 종류 및 방호장치
1. 연삭기
1-1 연삭숫돌의 파괴 원인
- 숫돌에 균열이 있을 때
- 숫돌치수가 부적당할 때
-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 숫돌 속도가 너무 빠를 때
-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줄 때
- 숫돌 측면을 사용했을 때
- 숫돌 불균형, 베어링, 마모에 의한 진동이 생겼을 때
✅ 플랜지 크기
숫돌지름 x 1/3 이상
1-2 연삭작업의 안전수칙
-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cm 이상인 것으로 한정)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험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시작 전에 결한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사업주는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경우, 측면을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1-3 연삭기 덮개의 노출각도
- 탁상용 연삭기 : 90° 이내 ( 주측면 위로 65° 이내, 주측면 아래로 25° 이내, 수평면 이하에서 연삭할 경우, 최대 노출각도 125° 이내)
- 상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삭기 : 60° 이내
- 휴대용, 스윙, 스라브, 만능, 원통형, 센터리스 연삭기 등 : 180° 이내
- 평면연삭기, 절단연삭기 : 150° 이내
2. 목재가공용 기계
2-1 분할날의 설치 조건 ★
-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일 것
-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 이내로 조정
- 표준 테이블면상의 톱 뒷날의 2/3 이상을 덮도록 할 것
- 분할날 조임볼트는 2개 이상일 것
- 볼트는 이완방지조치가 되어 있을 것
✅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의 방호장치
- 날 접촉 예방장치
- 반발 예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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