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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의 종류
- 수시점검
- 정기점검
- 특별점검
- 임시점검
암기 Tip. 수정특임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 작업의 종류 | 점검내용 |
|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Tip. 프랑스가 방전되어 클리스마스 크리가 비상정지되어 슬프) |
|
|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한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때 (Tip. 로봇의 외부는 매제다) |
|
|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Tip. 공기 압력방출 밸브 열고 회전부에 윤활유 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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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Tip. 크레인의 주권은 와이프한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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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Tip. 지게차 바퀴에 전조등 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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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Tip. 구내운반차 바퀴에 전조등 충전 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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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때 (Tip. 컨베이어 풀리거나 이탈되면 비상정지하거나 덮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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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안전검사 • 인증 • 진단
1-2 안전검사의 주기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 마다)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2. 안전인증
2-1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대상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 안전인증 대상 기계 • 기구 및 설비 암기 Tip(전리 배고프아서 롤케이크 사곤해)
- 전단기 및 절곡기
- 리프트
- 고소 작업대
- 프레스
- 압력용기
- 롤러기
- 크레인
- 사출성형기
- 곤돌라
✓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 예비심사
- 서면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제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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